용도지역의 지정 | ||||||||||||||||||
도시지역 | ||||||||||||||||||
주거지역 |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전용주거지역 |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주거지역 |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주거지역 |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상업지역 |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중심상업지역 |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상업지역 |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유통상업지역 | : 도시내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전용공업지역 |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라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공업지역 |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
보전녹지지역 |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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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
보전관리지역 |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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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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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