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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하는 법

Intoxicated BK 2009. 9. 21. 23:05

2005년 첫 등기는 법무사 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도움으로 셀프등기를 하였다.

2009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e-form을 이용하여 셀프등기를 하였다.

물론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두푼 하는 집이 아닌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 되지만 해보면 된다.

법무사만 상대하던 조금 쌀쌀맞은(?) 등기소 직원들도
개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잘 대해준다.
너무 염려 마시고 저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인의 셀프등기법을 용기내어 옮겨본다.



0. 집계약하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챙겨서 집으로 오세요^^

1-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회원가입

1-2 전자표준양식(e-Form) 작성후 등기소 출석 제출 Click!

1-3 e-Form 신청서 작성하기 Click!

2. e-Form의 작성

    e-Form의 작성은 총3단계로 나눠져 있다
① 등기유형 및 부동산 정보입력
② 등기할 사항 입력
③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록세, 첨부서면, 신청인 등 입력

2-① 등기유형 및 부동산 정보입력

총 세가지 입력사항
* 신청등기유형 -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
* 관할등기소 -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부동산입력 - 매수할 부동산 입력


* 신청등기유형의 전체유형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의 등기유형선택 팝업창이 끄면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선택을 한다.

* 관할등기소의 선택은 매수물건의 관할 등기소 검색후 입력

*부동산 입력(아래그림 참조)
구분 : 부동산 고유번호 선택
등기부등본에 보면 우측상단에 [고유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xxxx - xxxx - xxxxxx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지는 확실치 않음)
고유번호를 넣고서 입력버튼을 누르면 해당 부동산의 내용을 읽어온다

읽어온 내용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고유번호 입력후 부동산에 대해 읽어오면 좌측에 선택이라는 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른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1단계 끝.

2-② 등기할 사항의 입력


내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