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지정 도시지역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