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제도」10월 1일 시행 - 근로소득자는 10월 회사통해, 사업자는 11월 개별신청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유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07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로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이 해당된다.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근로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