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첫 등기는 법무사 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도움으로 셀프등기를 하였다. 2009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e-form을 이용하여 셀프등기를 하였다. 물론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두푼 하는 집이 아닌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 되지만 해보면 된다. 법무사만 상대하던 조금 쌀쌀맞은(?) 등기소 직원들도 개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잘 대해준다. 너무 염려 마시고 저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인의 셀프등기법을 용기내어 옮겨본다. 0. 집계약하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챙겨서 집으로 오세요^^ 1-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회원가입 1-2 전자표준양식(e-Form) 작성후 등기소 출석 제출 Click! 1-3 e-Form 신청서 작성하기 Clic..